지금 연금을 현금으로 받을까요?
선택할 수 있는 연금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고용 기반 연금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모두 연금 기금에 불입하는 방식입니다. 불입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은퇴 후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회연금과 국가연금은 국민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회연금과 국가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지만, 이러한 형태의 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 일부 연금 플랜은 은퇴 연령 미만인 사람을 위한 조기 퇴직 플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연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야 할까요? 현재의 경제 상황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연금을 조기에 인출하면 연금 기금의 최대 25%를 한꺼번에 큰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조기에 인출하면 은퇴 후 받게 될 연금 기금 전체가 크게 줄어듭니다. 따라서 기금에 남은 나머지 돈은 정기적인 소득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는 연금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연금은 개인이 거액의 일시불 또는 여러 건의 정기적 연금을 모회사에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모회사는 고객이 은퇴할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양측 간의 금융 계약의 일부입니다. 개인이 75세가 되면 연금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연금의 존속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사망 시 계약이 종료됩니다. 연금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해당 연금은 몰수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수혜자 또는 연금 수급자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