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e-way bill을 생성해야 합니까? 위의 내용을 읽어보면 상품 이동이 있을 때 e-way bill이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포세무사.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 외의 이유(예: 판매 반품, 구매 반품)
등록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의 내부 ‘공급’으로 인해
E- waybill 에서 만들어진 몇 가지 중요한 정의 :
수신자가 공급자로 간주됨: GST E-운송장에 따라 GST에 등록된 수신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급자로 간주됩니다.
해당 물품은 등록되지 않은 공급자를 통해 해당 수령인에게 공급되어야 하며, 해당 이동을 초래한 수령인은 물품 이동이 시작될 당시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철도, 항공 또는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 FORM GST E-WayBill-01의 A 부분은 상품이 철도, 항공 또는 선박으로 운송되는 경우 위탁인 또는 공급 수령인이 위탁수취인으로서 제공해야 합니다.
E-waybill의 경우 공급: 공급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사업과정에서 대가(지불)를 받고 이루어지는 공급
사업과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대가(지불)를 받고 제공되는 공급
대가 없이 공급(무상 공급)
더 간단히 말해서, ‘공급’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다음을 의미합니다.
판매 – 상품 판매 및 결제 완료
이전 – 예를 들어 지점 이전
물물교환/교환 – 돈 대신 상품으로 지불하는 경우
물물교환/교환 – 돈 대신 상품으로 지불하는 경우